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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by Playball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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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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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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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 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로그인시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신청하기

 

 

3.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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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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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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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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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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