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그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나이와 소득기준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되어 더 많은 범위의 신청이 가능해졌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저금한 돈의 최대 3배의 금액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5월1일부터 26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며 3년 만기 시 저금 액과 추가 적립 금액에 이자가 붙은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판매하며 계좌 개설은 선정 안내를 받은 이후에 영업점 또는 온라인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월)~5.26(금)까지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6(금) 23시 로그인하여 5.27(토)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5.26)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조건
연령, 가구 소득, 근로 기준, 가구 재산 4가지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후 신청 화면에 입력
*오프라인 신청 - [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5. 문의처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